공무원 종류별 직급 비교 (공무원 상당계급 기준표 첨부)

이 문서에서는, 공무원 종류별 직급의 비교 및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첨부하여보았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등 여러가지 공무원 종류의 직급간 비교를 참고하시고 싶으신분들은 이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종류별 직급체계

기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 계급이 1급~9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직 공무원 이외의 우정직군,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1급~9급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직급이 정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참고 - #공무원의 종류 알아보기, #공무원 직급 총정리

예를 들면 경찰공무원의 ‘순경’ 직급은 9급상당, 소방공무원의 ‘소방교’ 직급은 8급상당으로 계급이 인정됩니다. 해당 기준들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 보수규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참고 : 법령-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아래에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원본 자료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 화면 확대를 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상당계급 구분란 중 동일한 구분 내에 있는 직종별 계급(직위 또는 호봉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상호간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본다. 다만, 경찰・소방・군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종 간에 표가 있는 직종 계급 구분란의 상당계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연구직・지도직의 경우 동일한 경력에 대하여 상당계급구분을 달리할 수 있는 때에는 유리한 상당계급을 적용하고, “재직한 기간”에는 연구관・지도관은 5급 이상의 재직기간, 연구사・지도사는 6급 이하의 재직기간을 재직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석사・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사・지도사는 동 학위 취득에 필요한 법정최저소요연수를 재직한 기간에 산입하고 승진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이 표에서 “연구관”으로 본다.

3.전임임기제인 의사는 본 표에 불구하고 전문의는 4급, 일반의는 5급으로 한다.

4. 약사는 7급으로, 간호사는 8급으로 한다.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2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2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3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3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4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4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5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5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6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6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7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7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8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8

맺음말

이상으로 공무원 종류별 직급체계간의 급수 비교를, 문서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통해 참고적으로 확인하여보았습니다. 관련정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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