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출산·육아 지원금 제도가 크게 개편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이 인상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달라진 출산·육아 지원금 제도를 종합 정리하고, 각 제도의 신청 조건과 지원 금액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육아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직후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부터 아이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아동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까지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출산부터 육아까지 각 단계별 지원금 제도를 구체적인 금액과 신청 방법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026년 출산·육아 지원금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입니다.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 추가 지원금으로 월 최대 3만원을 더 받아 총 13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통상임금 100% 구간의 급여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80% 구간은 월 1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지원 기간이 복직 후 1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으며, 임금 삭감 없이 운영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 직후 지원금
출산 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 상당의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이 완료된 아동이 대상이며,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제공되어 육아용품, 의류, 도서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아이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바우처도 중요한 지원입니다.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가구가 기본 대상이며,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정된 유통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지로 또는 보건소를 통해 신청합니다.
출산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있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 시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경감됩니다. 출산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 동안 적용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및 양육 지원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만 0~8세)까지 확대되어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매월 10만원을 받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자체 추가 지원으로 최대 월 13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복지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지급 금액 | 지급 기간 |
|---|---|---|---|
| 기본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 월 10만원 | 만 0~8세 |
| 지역 추가 지원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 최대 월 3만원 | 지자체별 상이 |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료도 전액 지원됩니다. 만 0~5세 아동은 소득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받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정부 지원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만 0세반은 월 51만원, 만 1세반은 월 45만원, 만 2세반은 월 37만원 수준이며, 만 3~5세는 누리과정 지원으로 월 28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형(중위소득 75% 이하)은 90%, 나형(75~150%)은 60%, 다형(150~250%)은 20%를 지원받습니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이 적용되고,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되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후 지급금(25%)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급여 상한이 대폭 인상되어 통상임금 100% 구간은 월 250만원, 80% 구간은 월 16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신설된 제도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운영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 수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인상되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이 육아휴직 전·중에서 복직 후 1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으로 월 최대 1만6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도시가스 요금도 월 최대 1만원까지 경감됩니다. 자녀가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다자녀 가구 국민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에서 우대받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승용차 취득세를 14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습니다.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다양합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고궁·박물관 관람료가 면제되거나 할인되며, KTX와 고속버스 운임도 최대 30% 할인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혜택으로 휴대폰 요금을 월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할인 혜택은 지자체나 사업자별로 조건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대부분의 출산·육아 지원금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기저귀·분유 바우처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대부분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출산 관련 지원금을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확인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승인 후 매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므로, 근로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더 많은 정부 복지정책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종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신청 가능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총 2년이 한도입니다.
❓ 기저귀·분유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가구 등이 대상이며, 2026년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되는 방향입니다.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로 지정 유통점에서 사용합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누가 신청하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이지만, 사업주 지원금 신청은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 인사팀에 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므로 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사용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료: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 2026년 혜택